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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아래 요건(가,나,다,라)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졸업(학년수료)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학기: 계절학기 제외1)) 이상을 수료2)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법령
에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 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우리 대학이 정한 일정기준 (80학점) 이상인 자 ④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 학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나. 성적 요건 전적(출신)대학에서 이수한 전체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최종 종합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다.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공인영어시험 TEPS 성적을 취득한 자 라. 학점취득요건 전적(출신)대학에서 6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 전적(출신)대학 출신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아래 요건(가,나,다,라)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졸업(학년수료)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❶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한 자 ❷ 전문대학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우리 대학이 정한 일정기준(80학점) 이상인 자 ❹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 학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나. 성적 요건 전적(출신)대학에서 이수한 전체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최종 종합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다. 공인영어 요건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공인영어 [TEPS, TOEIC, TOEFL(iBT), TOEFL(CBT) 중 택 1] 성적을 취득한 자 [단,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기관 TOEIC 및 TOEFL, 외국에서 응시한 TOEIC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학점취득요건 전적(출신)대학에서 6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