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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편입뉴스 |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2014학년도 대학별 편입 모집요강 속보를 신속하게 알려 드립니다.
2011학년도 국민대 편입학 주요안내사항
편입전형 ㅣ 2010.11.24 ㅣ 9181
2011학년도 1학기 편입학모집 주요사항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편입학모집 주요사항 안내


1. 전형주요일정 


구분

전형일정

대상자

원서접수

2010.12.03(금)10:00

~12.07(화)17:00

모든 지원자

고사장안내

2010.12.16(목)14:00

모든 지원자 (군위탁 제외)

 2011.01.21(금)14:00

군위탁

전형일

영어 / 수학고사

 2010.12.19(일)

인문ㆍ자연계 (건축학부제외)

실기 / 면접고사

 2010.12.21(화)

건축학부, 조형대학, 미술학부

실기고사

 2010.12.21(화)

음악학부, 공연예술학부,

체육학부 

면접고사

 2011.01.23(일)

군위탁, 재외국민(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포함)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서류제출대상자안내

2011.01.11(화)14:00예정

모든지원자

서류제출기한

2011.01.21(금)17:00까지

서류제출대상자


※ 모집인원 및 전형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11월 30일(화) 이후 발표하는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일반편입학 

(3학년)

 

 1. 국내 정규4년제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원격(사이버)대학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65학

    점이상 취득(예정)한 자.

    단, 본교 법과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통신대학, 삼림과학대학, 자

    연과학대학, 체육대학, 건축학부 지원자는 68학점이상 취득(예정)

    한 자.

    ※본교재적생(재학생, 휴학생)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음.

수료라 함은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각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소

정의 학점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원 시 수료여부를

필히 확인 후 지원하기 바람

 

2. 국내ㆍ외 전문대학졸업(예정)자.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4. 외국소재 정규대학 (학사학위과정, 1년 2학기제 기준)에서 2학년 또

   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이수하고 졸업이수 학점의 1/2 이상

   취득(예정)한 자.

학사편입학

(3학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외국소재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학사학위취득예정자의경우당해학기학위취득을요건으로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에도 당해 학기 학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하며, 이를 "학력인정증

   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농·어촌 학생

편입학 

(3학년)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을 갖춘 자.

‣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 읍ㆍ

 면(광역시ㆍ도, 도ㆍ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

 격 제외)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3년 거주자(학생 및 부모):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

   지(3년) 학생 본인 및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한

   자.

2. 중 ․고등학교 6년 거주자(학생):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까지(6년) 학생 본인이 농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한 자로서 농

   ㆍ어촌지역의 읍ㆍ면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제외)자.

   단, 특수목적고 중 과학/외국어/예술체육/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재

   학한 자는 제외

 ‣지원자격 세부사항 

1.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ㆍ

   어촌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이어야 합니다.(각 학교의

   소재지가 동일한 읍ㆍ면지역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2.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의 소재지가 동일한 읍ㆍ면지

   역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하나, 거주지 및 학교소재지는 반드시 읍ㆍ

   면 지역이어야 합니다.

3. 해당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입학일 이후 거주지 또는 학

   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읍ㆍ면에서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

   면지역으로 인정합니다.

※본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음.

전문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편입학

(3학년)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보통과(7차일반 등)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본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음.

기회균형

편입학 

(3학년)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및 자녀)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본인 및 자녀)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차상위 복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

    부모 가정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건강보험

료(월 기

준)

16,129원

27,463원

35,527원

43,592원

51,656원

59,721원

 

※원서접수일 기준 직전 12개월 (2009년12월분부터2010년월11분까지) 동안의 납부액 평균이 상기 해당금액 이하 납부자이어야 함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8,065원 증가

※본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음.

 

군위탁 

편입학

(3학년)

일발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한 자


3. 2011학년도 편입학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내용

영어/수학고사

시험과목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시험과목 및 반영비율

일반/학사편입

(1단계)

농어촌/전문계/기회균형(일괄합산)

인문계 전체

삼림과학대학

생명나노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어 100%

영어 70%

공과대학

전자정보통신대학

영어 50%

수학 50%

영어 35%

수학 35%

나노전자물리학과

수학과

수학 100%

수학 70%

 

 

미술학부 

입체미술전공

고사내용

[고사내용] 소 조 - 주제가 있는 두상  <고사시간: 4시간>

(예시) 

1.결혼식장의 신부대기실에서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

  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의 20대 중반의 아름다운 신부의 두상

2. FTA에 반대하는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40대 남자농민의 두상

3. 오랜 참선을 마친 그 스님은 비록 피골이 상접했지만 광채

   가 뿜어나오는 눈과 한일자로 꽉 다문 입에선 범상치 않은

   의지가 느껴졌다. 윗글에서 묘사된 50대 스님의 두상을 쇄

   골까지 표현하시오.

※ 위의 예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 

※ 모델은 제공되지 않음

※ 철사 사용시 겉으로 드러나면 안됨 

※ 준비물 : 조소도구(소조용 헤라, 줄칼, 면봉, 붓, 칫솔, 두드

   림용 각목), 분무기, 노끈, 철사(2m내외), 수건, 펜치)

※ 위 준비물 이외 거울, 사진, 젓가락 등 일체 사용불가

※ 심봉용 각목 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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