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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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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편입 다.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1. 일반편입 다.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학사학위과정자
중교양,
전공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70학점 이상(자격증 취득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 취득한자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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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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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공통서류> ③ 수료(예정)증명서,전문대학졸업(예정)증명서,전문학사학위(예정)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중 1부 |
1. 제출서류 <공통서류> ③ 수료(예정)증명서,전문대학졸업(예정)증명서,전문학사학위(예정)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중 1부 |
지원자격
변경으로제출서류에
학점인정 증명서
추가 |